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1565 판결 [사기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금 수거 및 전달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