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징역 5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대부분 회복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