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인터넷 사기 및 감금으로 기소된 A, B, C, D에 대한 판결
피고인 A, B, C, D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 A와 D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협박하여 휴대전화와 파우치를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고인 B와 C는 피해 변제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V는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 B, D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사기 및 감금 등의 혐의로, 피고인 B와 C는 사기 혐의로, 그리고 피고인 D는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전체 사건 339
폭행 19
협박/감금 23
압류/처분/집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