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및 감금으로 기소된 A, B, C, D에 대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고단502, 2021초기1389, 2021초기1390, 2021고단3535, 2022고단654, 2022고단1241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 B, C, D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 A와 D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협박하여 휴대전화와 파우치를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고인 B와 C는 피해 변제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V는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 B, D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사기 및 감금 등의 혐의로, 피고인 B와 C는 사기 혐의로, 그리고 피고인 D는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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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M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는 D와 B에게 계좌 제공 대가로 돈을 주고, 그들의 계좌 정보를 M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계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2,500,000원을 사기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요청으로 B를 소개시켜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했고, 피고인 D는 A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C, D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 C, D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가 다수의 온라인 사기와 공동공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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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과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사기 행각과 피해액의 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갈과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 E, D, C가 각각 보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범죄, 특수절도미수 등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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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C, D, E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피고인 D와 E는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과 특수절도미수죄로 이미 다른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양도하거나, 보험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사기, 접근매체 양도, 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였고, 피고인 D와 E에 대해서는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C의 형은 감경되었고, 피고인 D와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한회사 E가 가수 P 화보 제작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00억 원을 끌어모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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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가수 P의 화보 제작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화보 제작 권한이 없고,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와 장외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8억 원 이상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 C, D는 각각의 역할로 이 사기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 C, D도 유사수신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비난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가, 피고인 D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 C를 협박 및 폭행한 사건 관련 판결
손해배상배상명령폭행/협박/상해상해폭행협박/공갈/강요청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부터 주식회사 AS와 토지 투자금, 방책비용, 기도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해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V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투자금으로 사용했고, 피해자가 투자 의사를 철회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R에게는 투자금, 방책 비용,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 D에게는 AG에 따른 의식을 진행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N에 대한 무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도 부인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협박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혐의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C와 N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Y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및 6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