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 체육 수업 중 부상으로 인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장해급여는 인정되지 않고 요양급여 일부만 인정된 사건. 피고는 원고 A에게 요양급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1가단136778 판결 [공제급여지급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가 고등학교 체육 수업 중 부상을 당해 피고 학교안전공제사업자에게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의 부상 정도가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부상 정도가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 A의 무릎 동요 정도가 기준치인 5㎜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장해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2,692,03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