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고등학생 A가 학교 스포츠 수업 중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자 A와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A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2,692,0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장해 판정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부모와 누나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G고등학교 3학년 학생 A는 스포츠 생활 수업 중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리며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체육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이후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E공제회에 총 2천6백만 원이 넘는 장해급여와 위자료,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서류 보완을 요청했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A의 좌측 무릎 동요가 6㎜로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장해 등급 12급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A의 장해 정도가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의 범위에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 A의 좌측 무릎 동요 정도가 5㎜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장해급여 지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좌측 무릎 부상이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는지, 특히 최소 동요 기준 5mm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학교안전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일부부담금 외의 다른 치료비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고 A 외에 그의 부모와 누나의 위자료 등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제회가 원고 A에게 요양급여 2,692,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장해급여 및 위자료 등)와 원고 B, C, D의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A이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고,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안전사고로 무릎을 다친 학생 A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2,692,0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장애 판정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부모와 누나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에서 장해 기준과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보상을 청구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