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지지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노683 판결 [횡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검사는 피고인이 2018년 3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가 범행의 수단, 방법, 상대방 등이 다르고,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 혐의는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대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