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사는 피고인이 2018년 3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가 범행의 수단, 방법, 상대방 등이 다르고,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 혐의는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대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