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변제 노력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A,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감안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