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사기와 절도, 특수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도 변경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찌르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눌러 기절시키는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절도와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며 사기 피해자 B에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징역 2월)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징역 2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배상명령 또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모든 형량과 배상명령은 변경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배상명령과 항소 기각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해 따로 불복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일시적으로 미뤄지고, 해당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넘어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 따로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서 함께 검토되었으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량 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배상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배상명령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