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해 및 절도 등의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2505 판결 [특수상해·사기·절도·특수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0고단2583호 사건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2020고단3115호 사건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목을 눌러 기절시켰으며,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 C와 합의했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징역 2년과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고단3428호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