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한 사건.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2103 판결 [특수상해·재물손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은 남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복분자 술병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두부외상은 범행 직후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범행의 경위와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