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시장에서 술에 취해 시비 끝에 피해자 D의 얼굴을 복분자 술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청소차 운전석을 손괴한 혐의(특수상해 및 재물손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당시의 행동, 그리고 범행 직후 발생한 두부외상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이전에 시비가 붙었던 남자를 찾아 시장 내 야채 하역장 2층에 갔으나 찾지 못하자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청소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어, 칼 어디 있지, 너 칼로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볼펜이 나오자 버린 뒤 다시 왼쪽 주머니를 뒤져 복분자 술병을 꺼내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 D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도망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차 운전석도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법상 심신미약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저지른 자는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복분자 술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청소차 운전석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의 행동, 진술, 그리고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복분자 술병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의 심각성, 반복적인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더 크다면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