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한 사건.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