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와 B가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욕설과 함께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특히 A는 모욕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A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동시에 조카이기도 한 피해자 D와 민사재판을 마치고 2019년 4월 24일 오전 11시경 의정부지방법원 건물 입구 및 주차장 부근에서 D와 마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A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감금 폭행 했잖아!", "니가 무슨 E이야, 병신아", "어유, (매우 부적절한 욕설) 병신같이 생겨가지고"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이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D와 다툼을 벌이던 중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및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법조경합 관계 판단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명예훼손 및 모욕죄 병합)을 파기하고 명예훼손죄만을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명예훼손죄만 인정하여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함으로써 재판 후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감금 폭행 했잖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니가 무슨 E이야, 병신아"와 같은 모욕적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경합 원칙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하고 다른 죄는 그 죄에 흡수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발언이 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모욕죄에 우선하여 명예훼손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상상적 경합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양형은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러한 양형 조건들이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벌금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재판 후 법원 밖에서의 언행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사실을 언급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