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노1156 판결 [명예훼손·모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법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감금 폭행 했잖아!', '니가 무슨 E이야, 병신아', '어유, 씹할 병신같이 생겨가지고'라고 말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 언사를 섞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아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