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