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고단6741, 2021초기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주차장 입구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하고, 계약금과 착공금을 미리 받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약속했으나 수개월 동안 착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