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E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 및 대여한 금액에 대해 피고 C, D가 E의 사업상 채무를 양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피고 C, D가 E의 사업상 채무 중 일부를 양수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139644 판결 [기타(금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D가 E의 사업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E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금과 대여금을 제공했으며, E가 피고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상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E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물상보증의 의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E의 사업상 채무를 인수했음을 근거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C, D가 E의 사업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고들이 E의 사업상 채무를 양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사업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고, 투자금만이 사업상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 D는 투자금의 잔액에 대해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