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E와의 식당 동업 및 대여금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E의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C, D가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채무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D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E의 '사업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의 채무 중 '동업 투자금'만 사업상 채무로 보았고 '대여금'은 사업상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탁금 충당 후 남은 투자금 잔액과 이자를 피고 C, D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E와 천안시 식당 운영 동업 계약을 맺고 63,445,440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월 5백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E는 2016년 자신이 소유했던 건물 지분을 피고 C, D에게 매각했는데, 이때 계약 특약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E가 원고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억 1,757만 6,440원 등의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이 A라는 사람에 의해 변제 공탁되어 원고가 이 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공탁금 충당 후 남은 E의 사업상 채무 잔액을 피고 C, D가 인수했으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 D가 E의 사업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와 E의 원고 A에 대한 채무(투자금 및 대여금)가 모두 '사업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탁금 2억 2천만 원이 여러 채무에 어떻게 변제 충당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54,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1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포괄양수도 계약' 문언을 근거로 피고 C, D가 E의 사업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E의 원고 A에 대한 채무 중 '식당 동업 투자금'은 사업상 채무로 보았지만, '대여금'은 대여금 용도만으로 사업상 채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은 물상보증의 의미일 뿐 채무 인수를 단정할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A가 공탁한 2억 2천만 원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후, 남은 원금에 대해 대여금과 투자금 비율에 따라 안분 충당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 D가 인수한 '투자금' 채무 중 남은 잔액인 31,054,877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구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 조항이 중요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이 규정을 언급하며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한 것이 매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로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 외에 새로운 인수인이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수익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채무에 대한 법정 변제충당은 합의나 지정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은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 간에는 변제이익 등을 고려하여 안분 충당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 시 '포괄양수도'라는 특약이 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떤 채무가 '사업상 채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사업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 시에는 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종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물상보증의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채무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변제 충당의 순서는 법정 충당 기준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 채무가 여러 개일 경우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이익 차이가 없다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 충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