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불법증축된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와 C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반면,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점포 인도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