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불법증축된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와 C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반면,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점포 인도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단128367, 2019가단139040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불법증축된 점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점포가 불법증축된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복비, 인테리어비용 등 총 54,704,56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했다며 계약 해지와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협회는 피고 C의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와 C가 계약 체결 당시 점포가 위반건축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위반건축물 등재 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계약이 2020년 4월 4일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점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반소 청구도 일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