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총무가 원고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피고의 규약에 따라 총무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유효한 합의로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총무 C가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하고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토지 사용을 허락한 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사회에서 총무 C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원고와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규약에 따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총무 C에게 전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가 원고와의 도로 사용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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