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의 공사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공사가 2018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다만, 피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과 지체상금,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18가합54064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건축공사업을 수행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추가공사까지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과 지체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가 2018년 4월 24일에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24,825,000원 중 일부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과 지체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