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축공사업체인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체인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 문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여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하수급인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일부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사의 완성 시점을 판단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수급인 직접 지급금, 공제금,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7년 4월 6일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남양주시 다세대주택 3동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원, 준공예정일 2017년 10월 5일, 지체상금율 1/1000로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 1층, 옥탑 부분 공사 및 마감재 변경 등의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7일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약 14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으며,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나 원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전기요금, 벌금 등을 공제해야 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하수급인인 B는 원고에게 타일 공사대금 1,1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1,304,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진행한 공사의 실제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 둘째, 추가 공사의 대금이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셋째,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했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들이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넷째,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건물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이 피고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다섯째,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시점을 2018년 4월 24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를 대신해 지불한 비용, 그리고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공제 및 상계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 중 일부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각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