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C 주식회사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와의 유치권합의계약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조건 불성취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5052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합의계약에 따라 매매목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합의계약에서 약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유치권합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계약이며, 매매대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을 포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치권 관련 분쟁이 종료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유치권합의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유치권합의계약은 매매대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