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부당해고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 조합의 후배 직원 및 조합원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징계를 받았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퇴직은 유효하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52092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의해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감사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재차 징계할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 수령 후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조합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차용금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추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 수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의를 제기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