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원고가 피고에게 농지를 캠핑장 부지로 임대했으나, 농지전용 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캠핑장 영업을 중단하고 차임을 미지급하게 되자 발생한 분쟁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농지전용 허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일부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임차인의 투자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농지 3필지를 연 1,000만 원의 차임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임대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2대가 있었는데, 피고 B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B은 이 토지에 텐트, 관리동, 화장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L 글램핑장'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청은 해당 토지가 농지이므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단속했고, 야영장업 등록 및 정화조 설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가평군수는 2017년 3월 7일 피고들에게 2017년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피고들은 2018년 8월 25일 캠핑장 시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2015년 3월 1일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4월경 캠핑장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컨테이너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등 총 5,487만여 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원고가 농지임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주지 않아 막대한 투자 손해를 입었다며, 총 1억 4,111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피고 B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및 운영에 관여했으나 원고는 공동 임차인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 D가 공동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이 피고들의 계약 위반(글램핑 운영, 차임 연체, 컨테이너 처분)으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임대인에게 농지전용 허가 등 임차인의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줄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투자 비용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
피고 B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차임 10,83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투자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를 공동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유(글램핑 운영, 컨테이너 처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도, 임대인의 농지전용허가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2016년 4월부터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기분 차임 전체 연체로 볼 수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임차인인 피고 B이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2019년 1월 16일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피고 B이 청구한 투자 비용(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년도 차임 1,000만 원과 2016년 3월 한 달 치 차임 833,333원, 총 10,83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