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원고의 토지를 임대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건. 피고 B는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캠핑장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2016년 3월까지 토지를 사용한 만큼의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6가단120069, 2017가단102549 판결 [건물등철거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원고의 토지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캠핑장 운영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며, 피고 D는 공동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피고 B가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의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손해배상 청구가 신뢰이익에 해당하며, 이행이익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부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