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B중학교 교사로서 14세 학생 J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시작하여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기자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 준 게 몇 개인데,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말하며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피해 학생을 쫓아가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부터 B중학교 교사로서 학생 J을 알게 된 후, 2023년 4월 23일경부터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J 햄버거 좋아하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적인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학생을 개인적으로 선도하거나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만나거나 간식을 챙겨주고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다가 피해 학생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2023년 5월 18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6일경까지 '만나자, 보고싶다,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2월 12일 오전, 피해 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 준 게 몇 개인데,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준 간식 같은 건 왜 받았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까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교무실로 올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 학생이 피고인을 피해 몰래 하교하려 하자 따라가며 "지금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해라"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피고인을 피해 뛰어 도망가자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는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사가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학생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교우 관계에 개입하여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B중학교 교사인 피고인 A는 학생에게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교우 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학생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강화됩니다.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우 관계나 사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특정 관계를 강요하거나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행위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증거는 메시지 기록, 통화 내용,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이러한 자료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형벌 외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