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당근마켓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457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생활비 마련 목적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과거 유사 범행 전력과 피해 미회복 등을 이유로 실형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허위로 '갤럭시 폴드5 512블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4,57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결정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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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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