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초범이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피해자 E와 그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후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 내벽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자료와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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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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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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