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69세의 피해자 E를 차로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각종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및 영상 캡처사진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