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손이 닿았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행동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