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8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소외 E라는 타인의 계좌를 통해 피고 B의 계좌로 3천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4월 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와 함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에게 송금된 6천만 원이 원고의 주장대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것은 대여금 계약의 성립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빌려준 돈을 나중에 갚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대여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대여금 계약의 성립과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내역 외에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이체 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러한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