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C와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식사와 산책을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에게 이성 교제를 제의한 것은 원고와 C가 혼인하기 전의 일이며, 이후 20년 가까이 연락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와 C의 만남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
법무법인에이파트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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