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망 G의 부동산 지분 이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G가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고, 매매계약서에 망 G의 자필 서명이 없으며,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G가 고령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 G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망 G의 의사능력도 충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G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 G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법무사와 사무원이 요양원을 방문해 확인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망 G가 이전부터 손자 H에게 지분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고, 계약 당시에도 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