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원고의 냉동 육류를 절취하고 피고 주식회사 C가 이를 장물로 처분한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육류를 절취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장물로 처분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절취한 육류의 가치가 253,159,23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피고 C는 원고와의 임대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원고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피고 C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수오 변호사
법무법인 휘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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