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감액받았으나, 감액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에게 차임을 연체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23177 판결 [건물인도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D와 차임을 월 3,300,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를 승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차임 감액이 한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차임을 연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와 D 사이의 차임 감액 합의가 영구적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차임 감액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차임을 연체했으며, 이는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