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와의 주택 신축공사 계약에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초과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계약이 총액단가계약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추가 공사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초과 지급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수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대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472,55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로부터 435,47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했으며, 원고가 초과 수령한 금액과 하자보수비,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총액단가계약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초과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비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물품 파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수령액과 하자보수비를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용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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