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땅에 침범한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6촌 관계로,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에 피고가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있는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반환하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1970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으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반환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태균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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