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반성 및 피해자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수감생활 중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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