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해자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시 생존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두터운 패딩을 입고 있었으며,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가 심혈관계 질환을 장기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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