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조끼를 찢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원심은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