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 7개월 동안 피해자 D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4억 4천여만 원을 빌려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울산의 한 시장 내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지인이 F를 운영하는데 오픈 비용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후 갚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약 7개월간 총 52회에 걸쳐 4억 4천5백6십9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노후자금과 자녀의 전세보증금까지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편취 금액, 그리고 피고인의 이전 사기 전과 및 피해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4억 4천여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했으며, 피해 변제액이 1억 9천여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지만,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및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분리 선고)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그 죄들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량과 비교하여, 현재 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했습니다. 이는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인과의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통해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채무 상태, 자금 사용 목적, 변제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투자금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모든 대화 내용이나 송금 내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