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D에게 허위의 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52회에 걸쳐 4억 4천 5백 6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노후자금과 자녀의 전세보증금까지 투자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기 고의를 부인하며 수사를 지연시켰고, 피해 변제도 일부만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전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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