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D 주식회사가 조합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울산광역시장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인가 처분을 하여 채권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울산광역시장의 인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조합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울산광역시장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인가처분을 하여 원고의 채권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인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의 인가처분은 조합의 환지처분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며, 원고의 채권은 이미 이행불능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인가처분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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