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제시한 여러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