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이 입양한 12세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가족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B와 혼인 후 B의 친딸인 피해자 C를 입양하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입양한 딸을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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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