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과거 폭력 및 사기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죄로 징역 9월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지급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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