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회사가 아파트 신축 철근 조립 공사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철근 조립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전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미지급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 공사업자인 D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으며,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지만, 약속된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D의 미지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첫째, 피고가 D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D가 피고의 법인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 전체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인정하는 3,000,000원만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솔 ·
울산 남구 법대로 82 (옥동)
울산 남구 법대로 82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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