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37초간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전에 동영상 촬영을 승낙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실이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후에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한 거부 의사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