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정관 조항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채무자의 주주인 채권자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정관 변경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정관 변경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관의 '초다수결의제'와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이 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정관 변경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정관 변경이 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다수결의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으며,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도 상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가처분을 통해 경영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전체 사건 4
증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