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인테리어 필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필름을 납품했을 뿐, 3,85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은 E로부터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다고 자백했으며,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필름만 납품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백 번복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자백한 점, E가 피고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