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도박자금 입금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전 재물손괴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다시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도박자금 입금 횟수가 적고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물손괴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유지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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