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후,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변경정보를 제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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