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트럭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로 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의 트럭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트럭을 전진시켜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트럭을 전진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윤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당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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