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의 카페 탁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탁자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탁자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카페 탁자 디자인 표절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카페에서 사용 중인 탁자를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탁자가 원고의 영업표지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탁자를 철거하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탁자의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원고의 탁자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탁자의 디자인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된 형태로,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탁자와 피고의 탁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의 탁자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카페가 원고의 카페와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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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해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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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수 변호사
변호사 우정수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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