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약국 양도 계약을 협의하던 중,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알고 계약을 포기하였으며, 피고가 계약금 3,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근에 신규 약국이 입점할 것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성립되었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국 양도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신규 약국의 입점을 미리 알 수 없었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많은 약국과 병원이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신규 약국의 입점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규 약국 입점 후에도 원고의 약국 매출에 큰 변동이 없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