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수리 및 발전설비 설치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발전설비 설치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수리 및 발전설비 설치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전설비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전설비 설치에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고, 발전설비가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유익비 상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