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가 임용 전 근무 경력 산정 오류로 과다 지급된 보수 반환을 청구받은 사건,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받은 것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반박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0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면서 D 주식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획정되었으나,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경력 산정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호봉정정 처분이 있어야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정정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웨이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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