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가 임용 전 근무 경력 산정 오류로 과다 지급된 보수 반환을 청구받은 사건,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