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몽골 국적 부부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명령은 취소된 사건
이 사건은 몽골 국적의 원고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 후 불법체류 상태로 체류하다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녀들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들이 불법체류자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도주할 염려가 없고, 보호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보호명령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호명령의 취소는 인용하고,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옹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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