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원고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설비 미비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의 불씨로 인한 화재 발생을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신의 사업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사업장에 화재 방지 설비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화재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씨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와 감정서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한 점과 피고가 화재 방지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를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화재의 원인이 원고의 불씨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용목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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